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3년 말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구민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준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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