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3년 말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구민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준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3년 말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구민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준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