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회계법 통과 상반된 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역 국립대학과 학생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 측은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정부가 학교운영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 회계법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국공립대는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를 통해 기성회비를 걷게 된다. 대학은 대학회계를 운영하고 총장이 예산편성과 운용을 맡게 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도 설립된다. 충남대, 한밭대 등 지역 국립대학은 이번 국립대 회계법 통과로 인해 한시름을 놓았다는 분위기다. 기성회비가 학교 운영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로 사실상 기성회비 유지가 가능해진 만큼 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국립대학들의 설명이다. 지역 국립대학들은 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차후 학교별로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한밭대 관계자는 "오는 26-27일 열리는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라 전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역 국립대 학생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립대 회계법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 징수를 합법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 데다 법안 통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학교운영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게 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공주교대에 재학 중인 송 모 씨는 "기성회비 문제는 법안의 통과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학생,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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