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초과 금품 형사 처벌, 18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이다. 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법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급감하는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에는 받은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공직자가 법에 규정한 유형의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당초 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조정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도 포함됐다.

다만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과 숙박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됐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 10명, 새정치 9명, 비교섭단체 1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국회는 이날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7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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