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한 번 조사한다 해놓고 "월별 보고" 번복 아파트 가격 거품 우려… 실수요자들 혼란 초래

보령시의 미온적 행정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일명 `떴다방`이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돼 있지만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분양률에 대한 공개시점도 오락가락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3일 충남도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은 매월 1차례 관내 분양률에 대한 정보를 충남도에 보고, 도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 뒤 중개사무소를 여는 지역 행정관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무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보령시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에 적극적이다. 실제 충남 아산시는 지난 1월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의 분양 당시 주변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단속에 적극 나섰다.

공인중개사들이 임시가설물(천막)등을 설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중개업자 금지행위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행위로 모두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령시는 떴다방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에서 1년 6개월 만에 분양을 실시하는 동대 센트럴파크 새미래에뜨젠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충분하지만 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분양률에 대한 공개 시점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보령시는 분기마다 한번씩 분양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매월 한 차례씩 15개 시·군의 분양률에 관한 정보를 취합한다. 이후 보령시에 분양률 공개 시점을 재확인을 할 때에야 월별로 분양률을 도에 보고한다고 밝혀 기존 설명을 번복했다.

이처럼 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품이 낀 가격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정보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박 모(42·보령시 동대동)씨는 "떴다방에 명시돼 있는 프리미엄 가격이 실제로 형성된 가격인지 아니면 거품이 낀 가격인지 의구심이 간다"며 "분양률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된다면 아파트 구입에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의성·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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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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