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심청구 가능성은 미지수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종전 합헌결정일인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 받은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대전지법에서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실형 6명, 집행유예 115명, 벌금형 2명, 선고유예 6명 등 129명이다. 같은 기간 항소사건의 경우 총 55명이 접수해 실형 1명, 집행유예 9명, 무죄 2명, 공소기각 3명 등이다.
항소심에서 5명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략 120여 명 정도가 재심이 가능한 피고인 수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재심 청구를 몇 명이나 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 위헌 결정 때와 비슷한 수치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재심 신청은 단 40여 건에 머물렀다.
반면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사기나 협박죄 등이 함께 껴 있는 경우가 많아 재심청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순수하게 혼인빙자간음죄만 적용돼 처벌받은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간통죄의 경우 서류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 실제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의견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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