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제재 미온적… 지자체는 감독 뒷짐

보령시의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등장해 주택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은 이를 외면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보령시 동대 센트럴파크 새미래에뜨젠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간이 천막으로 된 떴다방이 설치돼 있었다.

떴다방에는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자리를 지켰고 전망 좋은 층수 등을 홍보하는 문구와 함께 웃돈 500만 원을 내면 아파트 분양권을 살수 있다며 방문객을 현혹했다.

문제는 떴다방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 뒤 중개사무소를 여는 지역 행정관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무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인 셈이다.

불법임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투기수요가 있으면 이에 대해 홍보효과로 분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굳이 모델하우스 앞을 지키는 떴다방을 내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가 있어보이는 홍보효과로 분양은 잘 될 수 있지만 주변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거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택수요자에게 조언했다.

또 모델하우스 인근에 설치된 떴다방은 경우 자격요건 등이 적절치 않은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두영 충남지부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경우 중개료를 더 받을 수 있고 분양권을 판매하기 위해 거짓말로 구매자를 유혹하기도 한다"며 "일시적으로 분양이 잘 될 수는 있지만 거품 낀 가격일 수 있으니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동대 센트럴파크 새미래에뜨젠 모델하우스 입구에 버젓이 떴다방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부장은 "모델하우스 인근에 불법인 떴다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미래산업개발은 지난 1월부터 보령시 동대동 일대에 `동대 센트럴파크 새미래에뜨젠`를 분양하고 있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2층, 8개동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 59-84㎡규모의 711가구가 들어선다. 최의성·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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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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