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북 영동군수와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세복 영동군수와 이근규 제천시장의 재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정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재정신청은 재정신청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신청이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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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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