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고수익의 부업 등을 미끼로 불법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로부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불법업체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불법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것은 비교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미숙하고 학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신분의 판매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 활동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의 시스템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본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구조로 돼있다는 것이 불법다단계판매업체 영업구조의 특징이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반인들과 달리 대학생들의 경우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상위 연령층보다 낮고 관련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 즉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과 대학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등 교육을 실시해 처음부터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의 주도로 불법업체들의 사기수법이나 불법행위 사례를 전파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피해예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피해의 특징은 평상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의 은밀한 영업활동으로 다수·대규모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이 공조해 불법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 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구 등의 참여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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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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