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찾아와 계약 유도, 뒤늦게 대금 청구·독촉

[음성]강의실 등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을 위한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대학생중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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