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진술 혐의

[청주]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산모 B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태아의 머리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태어난 지 3시간여 만에 머릿속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수술 과정에서 A씨가 태아의 머리 부분에 기구를 부착해 밖으로 잡아당기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는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서에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다는 부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흡입분만 여부를 일절 진술하지 않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흡입기를 한번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