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판매(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한다)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판매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그동안 상조업은 자유업으로서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영부실이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조판매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할부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에서 상조판매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조판매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시·도지사에 등록한 후에 영업을 해야 한다. 둘째, 상조판매업자가 휴·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달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상조판매업자는 소비자와 상조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재화 등의 종류 및 가격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는 상조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상조판매업자는 청약철회의 의사가 적힌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는 14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상조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섯째,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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