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 발주 뇌물수수 혐의… 檢 당혹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대전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대전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공터에서 대전시 소속 6급 공무원 A(51)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동생이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가출신고된 상태였으며 차안에는 타다 만 번개탄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의 휴대폰에는 가족들에게 `먼저가서 미안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 시내 정수장 설비 공사의 발주와 관련해 사업가 B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C씨(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29일 브로커 C씨와 A씨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A씨에게 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A씨가 미리 조사를 받겠다며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자진출석했고 1시간 30분 가량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중인 피의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전 관세청 간부가 대전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피의자가 자살했기 때문이다. 해당 간부는 `더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방식과 조사방법, 신병확보 시기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