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범행 은폐 정황 드러나 신고한 부인 보상금 지급 여부 주목

[청주]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크림빵 아빠` 사고 피의자 허모(37)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법원, 영장 발부=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지난 1월 31일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유가족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터 자수하려 했지만 겁이 났다.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면서도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친 것은 몰랐다"고 부인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인지하고 도주한 듯=사고를 낸 허씨는 큰 길이 아닌 골목길을 택해 귀가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의심될만한 행동이 많았다.

사고를 내고 370m를 직진하던 그는 돌연 오른쪽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400m를 더 빠져나간 뒤 나타난 공터에 차를 세웠다. 시동까지 끈 그는 차에서 내려 4분 가량 파손 부위 등을 살폈다. 사고 직후 그의 행동은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차량 확인 후에도 그는 1㎞ 이상을 골목길로만 이동한 뒤 사고지점에서 1.75㎞나 떨어진 지점에서 큰길로 진입했다.

이후 수사의 흐름을 살피던 그는 경찰이 부실한 초동수사로 BMW를 사고 차량으로 지목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사고 발생 11일 뒤인 지난달 21일 사고 차량을 음성군 부모 집에 갔다 뒀다. 사흘 뒤인 24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파손부위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보상금은 누구에게=경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가 지난달 22일 결정적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정적인 신고 전화를 한 것은 허씨의 부인이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만큼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악화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조심스럽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사건 제보 보상금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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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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