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허위서류를 꾸며 조합원 친목 모임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서천의 수협 직원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총무인 골프모임 경비를 충당키 위해 A씨에게 협찬금 지원을 요구했고 A씨는 어업종사자단체 간담회 경비 지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협 예산 2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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