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독립성 훼손 등 심각성 외면 한국거래소만 족쇄 풀어줘… 역차별 논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됐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반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4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인천종합에너지, 코스콤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최종결정했다.

2015년 공공기관은 모두 316개로 신설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등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14개 늘었다. 반면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은 지정해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소설립 규정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돼 독점적 사업구조가 사라졌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 공공기관 해제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과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이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한 채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엇갈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빠진 만큼, 출연연도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자율적 연구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예산, 인력운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거레소보다 지정해제 사유가 더 크다"며 "기획재정부가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반대하며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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