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형어구사용금지구역 지정 놓고 대형-소형어선 어민 마찰음

[태안]서해안 꽃게잡이를 앞두고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대형어구사용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대형어선어민들이 반발해 소형어선어민과 마찰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어민들의 잇따른 건의로 지난해 3월부터 연안 꽃게잡이 어장에 `뻗침대 붙인자망`(일명 닻자망)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충남, 전북해역에 지정했다.

사용이 금지된 이 꽃게잡이 그물은 바닷속에 1km이상 길이의 그물을 가라 앉혀놓고 그물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뻗침대를 꽃아 꽃게를 대량으로 포획하는 조업방식으로 7-9t규모의 대형어선들이 사용한다.

반면, 서해안 꽃게잡이 어민 대다수인 5t 미만 소형어선 어민들은 많게는 1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데다 대형어선들이 황금 어장을 선점하고 있어 조업구역 확보는 물론 어획량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형어선어민들은 그동안 연안어장에서의 닻자망 조업을 금지해 영세어민의 조업권 보장과 꽃게자원을 보호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부터 닻자망 조업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이처럼 닻자망 조업금지구역이 지정되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안군자망협회어민은 "해수부가 소형어선어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조업방식을 금지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며 "허가조건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법규를 예전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0일 무창포 수산연구소에서 어업인단체 대표들과 `닻자망 조업금지구역조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자 태안, 보령지역 소형어선어민들은 "연안어장 코 앞까지 대형어선의 꽃게조업구역이어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영세어민들의 생계터전인 안방어장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대형어선의 자본력을 앞세운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안의 한 소형어선어민은 "닻자망 어선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과 몇 명의 의견을 전체 꽃게잡이 어민의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행정기관의 단속의지를 꺾고 조업을 지속하려는 꼼수"라며 30일 간담회장을 비롯해 영세어민들의 뜻을 밝히는 실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태안군의 경우 등록어선 1762척 중 소형어선어민들이 996건의 허가를 받아 꽃게 잡이를 하고 있는 반면 닻자망으로 꽃게를 잡는 어선은 20척에 불과해 소형어선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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