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유지 가능할까" 교육계 술렁

[청주]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의 추가기소 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충북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형에 앞서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서 이번 추가기소 건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형 이하로 감형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교육감은 올 들어 1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해외연수와 공판에 따른 잦은 공가 등으로 출근 일수가 10일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많이 비우면서 교육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8일 "검찰 구형 이후 교육청에 찬기가 돌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며 "업무 추진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교육감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재판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면서 뒷말은 나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감의 잘잘못은 법이 판단하겠지만 취임 이후 계속해서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감 개인의 양심 문제가 충북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떨어진 뒤 만들고 대표로 있던 교육발전소가 선거를 위한 단체였다는 것은 교육계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기부행위 등의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을, 이 단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발송한 것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김 교육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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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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