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롯데건설과 체결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2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주 이사회와 간부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항소 방침을 결정했고 권선택 대전 시장에게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산 쪽의 손을 들어줬다.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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