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권침해 없어" 당혹

관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쯤 자신이 살던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는 투신 전 컴퓨터를 통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오씨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씨는 관세청 퇴직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K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각 12시간, 8시간 조사를 받았고 혐의에 대해 일부 자백,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한적도 없고 수사절차 등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 모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