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500억 부당이익 30대 구속 사회 사건·법조 입력 2015.01.28 05:39 지면 7면 기자명 오상우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청주]수천억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동안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만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심층기획 新바람 부는 공주… 인구·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당선인 인터뷰] 박용갑 "3선 구청장 경험 토대로 원도심 발전 견인" 르포 [르포] 여전히 불편한 장애인 시설 이용과 이동 유성호텔이 떠난 자리, 관광호텔단지로 지역경제활성화 모색 뉴스즉설 [뉴스 즉설]견제구 날린 이재명의 민주당, 한발 물러선 조국혁신당 [뉴스 즉설]윤 대통령 거침없는 일방통행, 총선 끝나도 '용산 리스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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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수천억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동안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만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