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명선(49)논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황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황 시장이 2013년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수천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민 3000여명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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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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