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장 출마 사실과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적게는 326명부터 많게는 514명의 조합원에게 총 7회 걸쳐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당선되면 조합장 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출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마트 등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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