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장 출마 사실과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적게는 326명부터 많게는 514명의 조합원에게 총 7회 걸쳐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당선되면 조합장 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출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마트 등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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