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판결… 피고인 "억울" 공판 불출석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들로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며 "피고인은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이지만 이들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교실과 기숙사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교육시간에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등의 제보로 학교내에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의 정신을 역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교내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성폭력 혐의와 협박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이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해 7월 파기환송돼 다시 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한 법리적용에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는다며 23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이날도 불출석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재판을 개시하고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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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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