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국 보도국장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뜯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국운전기사였던남씨는 2013년 12월부터 `방송국 보도국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며 지인3명에게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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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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