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 재판 결과 영향 촉각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전화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와 간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박씨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같은 업체 간부 오모(37)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선관위 조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증거인멸을 하려던 점은 양형에 반영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처벌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선거사범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사건 계획 없이 사건에 연루됐고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며 "일을 한 사람에게 일당을 준 것이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도 마지막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처음엔 잘 모르고 시작했고 법에 위배되는 일인지 몰랐다"며"많이 반성했으며 앞으로 선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연루돼 있는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의 구형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4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한 사람`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직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구형기준에 따라 구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형된 피고인들의 선고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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