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용덕)는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과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제자들을 추행한 사실 등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입증됐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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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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