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등록법인, 허가·인가 또는 신고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 모집 및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투자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의 속임수로 자금 모집을 하여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 업체를 가장해 일정장소에서 단기간 내에 불법 자금 모집을 한 후에 다른 장소로 옮겨가며 유사수신행위(소위 떴다방)를 하거나 위성방송사업 등의 벤처사업 및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통한 투자수익 보장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이 어려운 형태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사금융업체들의 특성 및 영업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둘째로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

셋째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

넷째로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

다섯째, 유사금융업체임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부동산 투자 및 벤처산업, 교육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여섯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또는 구청에 등록 내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내세워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질적인 상품의 판매 없이 자금을 모집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것처럼 현혹하며 투자자금에 대해 고리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한다.

일곱째로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단지 시·도에 등록된 사항만을 가지고 등록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을 현혹하여 대부업 영위자금을 모집한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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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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