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으로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무점포판매를 지향하므로 일반적인 점포판매와 달리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게 되며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허위·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판매방식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첫째로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은 사업을 개시할 때 자본금 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둘째로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되며, 판매업자는 판매원 등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부과를 할 수 없다.

셋째로 다단계판매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은 160만 원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이 밖에 금융피라미드 같은 사행적 판매조직을 구축하는 행위, 사람 모집 자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인 교육·합숙을 시키는 행위,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 알선·설명회 등의 거짓 명목을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을 어기고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다단계업체이므로 소비자들은 이들 불법다단계업체들로부터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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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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