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목수 제한 폐지 등 15건 규제 개선

내년부터 교습소의 교습과목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어 교습소에서도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동시수강생 9인이하의 교습소는 1개 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교습소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습과목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한 TV홈쇼핑 독과점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5개 홈쇼핑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8.2%로 전산업(8.3%) 이나 제조업(11.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TV 홈쇼핑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규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타 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내항여객 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 △초지 내 승마장 등 설치 제한 완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 폐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 개선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와 현장실태 확인을 실시했고,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8차례나 실시해 15건의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번 확정된 15개 규제개선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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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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