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승진서열 조작 등 72건 적발

[청주]충북 충주시가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부당하게 조작하고 중징계 대상자를 훈계 처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충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뒤 인사·총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72건을 적발했다.

도는 관련 공무원 34명(경징계 3명, 훈계 31명)을 문책하고 20억4400만원에 대한 추징·회수·감액·반납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

도는 지난 10월 20-30일 9일간 4팀 20명의 감사반을 투입,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충주시가 추진한 공사, 회계, 보조금 관련 지역 토착형 비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 공무원 2명이 정기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한 공무원의 평정위원회 순위를 35번에서 38번으로 부당하게 바꾸는 등 201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3명의 평정 결과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순위가 변경된 직원들에 대한 평정순위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평정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한 공무원 2명을 경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충주시 인사부서는 또 지난해 9월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훈계 처분한 사실도 이번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사 비위로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지만 충주시는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분만 내렸다.

술집에서 기물을 파손한 공무원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충주시는 신입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훈계에 그쳤다.

충북도는 기소유예와 공소 제기된 범죄처분 통보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충주시가 지난해 5월 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주호 종댕이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도는 관련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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