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지역 운행 기피…추가요금 요구

연말 술자리가 많은 회사원 박모(41)씨는 최근 회식이 끝나고 불편한 일을 겪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 대신 대리운전을 선택한 박씨는 둔산동에서 자신의 집인 복수동까지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연말이 가까워 기사 배정이 늦게 되고 있다`며 20분 넘게 기다렸던 것. 콜센터 직원은 박씨에게 슬쩍 추가요금을 요구했고 결국 박씨는 기본요금에서 1만 원을 더 올려 대리기사 배정을 신청했다. 그러자 5분도 안돼 대리기사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이상하게 기본요금으론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며 "무조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추가요금을 얘기해야 대리기사가 배정된다"고 토로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 되면서 대리기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특정지역 콜 무시하기에서부터 고의적인 추가요금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25일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업체는 대략 100여 곳 정도 된다. 이들의 대부분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업체들로 무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150여 곳의 대리운전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리업체 등과 계약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는 대략 2000여 명 정도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000명이나 되는 대리운전 기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술자리가 많은 연말엔 도심에서 일부 주택지역으로 가려는 대리기사를 찾기 어렵다. 다시 돌아오는 대리운전 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시청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한 김모(37)씨는 자택이 있는 중구 부사동을 가려고 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기사배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본요금에서 만원을 더 올렸더니 불과 5분만에 기사배정을 받았다.

김씨는 "유독 대리기사들이 주택지역으로 가길 꺼려해 연말이 아닌 평소에도 기본요금으론 기사배정을 받기 힘들다"며 "연말에 술자리가 많아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노골적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리기사들의 경우 일단 배정을 받아 운행을 하다 술에 취한 소비자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가던 도중에 차를 세우고 가버리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대리기사의 요금체계 등 관련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운전기사와 소비자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기사와 운전자가 시비가 붙으면 일부 기사는 가던 길에 차를 세워 가버리고 몰래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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