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 과징금·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하거나 흥행률이 떨어지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상영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흥행성과는 별개로 계열사 및 자사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큰 상영관을 배정하기도 했다. CGV와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할인권을 발행하기까지 했다. CJ E&M은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을 할 때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까지 했다.

한편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자는 특정영화에 대한 스크린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설치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영화시장에서 흥행성 등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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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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