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선고 통진당, 국가상대 소송 제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왼쪽부터) 전 의원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왼쪽부터) 전 의원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보수 진영에선 '사필귀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또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후속 작업에 착수한 반면 통진당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에 해산을 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헌재 결정에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했고, 새정치연합은 우려감 속에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통진당은 '강력 반발'하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장외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도 통진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헌재의 결정 통지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19일 헌재에서 결정 통지문을 보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데 이어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의원 등 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지만 헌재는 이들의 의원직 박탈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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