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한선 제한 동결·인하 기조 유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2.4%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각 대학들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2.4%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3.8%였던 지난해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2년 5%, 지난해 4.7%, 올해 3.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발표됐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로 인한 교육부의 강한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이 지속되며 대학들은 지난 2012년 3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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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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