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특위 결과보고 과정서 경찰고발 찬반투표 부결 A의원 주민들에 반대측 의원 소환의견 메시지 전달

[음성]<속보>=`산업단지 개발사업` 비리전반을 속 시원히 파헤치겠다고 `용산·생극·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특위)`까지 구성 3개월간 활동을 벌였지만 반쪽자리 조사로 마무리, 헛물만 켰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음성군의회가 이번에는 동료의원 주민소환 의견을 제시, 의원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산단특위` 최종 결과 보고 후 의회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경찰 고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부결되자, A 의원이 반대한 동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의견을 일부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17일 주민들에게 보낸 전화 메시지에서 "음성군의 산단 행정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처럼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불법 산단 행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고발을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A의원은 이어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의무임에도 의회 차원의 고발을 반대한 음성군의회는 직무유기"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S 의원은 "의원들은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본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의견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인과 뜻이 다르다고 반대 의원들을 매번 불신하며 의원들간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주민 김모(56·음성읍)씨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 하라고 뽑아 주었더니 산적한 현안은 뒤로 한채 표결에 반대한 의원을 주민소환 운운 하는 것은 자질이 의심 된다"며 "산단조성 등의 문제로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마저 서로 매도하고 불신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지역 이미지에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5명의 의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지난 25년 음성군 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음성군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조소를 보냈다.

한편 산단특위는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지난 10월 22일 1차 현지 방문한 한국투자증권과의 면담시간은 10분, 같은날 이루어진 신세계토건과는 40분에 그쳤다. 또한, 2차 보부식품과는 1시간, 준코이티엠과는 겨우 20분만에 현지 확인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4개 업체에 소요된 시간은 총 2시간 10분에 불과,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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