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2011년 1-4월 발생, 소·돼지 수십만마리 살처분

충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도내로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3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예방접종이 부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안시 수신면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7㎞가량 떨어진 천안시 동면 화계리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는 15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곳으로 4마리의 돼지가 절뚝거리고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된 것. 지난 3일 충북 진천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은 인근 7곳의 농장과 증평군으로 번졌으며 천안으로 침입했다. 청주시와 음성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축산농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전국 최대 축산단지가 있는 홍성군 한 축산농가는 "3년 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에서 홍성도 피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 예방접종 및 항체형성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제역 확산 소식에 두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시작된 구제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순으로 발생했으며 이번 양상과 유사하게 충북도를 거쳐 이듬해인 2011년 1월 1일 천안에 유입돼 도내로 확산됐다. 당시 충남지역의 구제역은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기까지 93일간 충남도내 9개 시·군 427농가로 퍼졌으며 46만 6000두의 소, 돼지 등이 살처분되면서 도내 축산업 붕괴 위기에 근접하기도 했다.

충북지역도 같은 해 12월 처음으로 충주시에서 발생한 후 다음 해 1월 5일 충주시와 인접한 음성과 진천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시·군별로는 충주(61곳), 음성(57곳), 진천(49곳), 괴산(48곳), 청원(39곳), 제천(18곳), 청주(1곳) 등 모두 292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창궐하면서 소와 돼지 등 총 33만 6695마리의 가축이 도내 229곳에 분산 매몰처분됐다.

3년 전 악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충남·북 지역에서 구제역 신고가 잇따르면서 백신 예방접종 부실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천안시청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예방접종 백신만 철저히 한다면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라며 "지난 3일 이후 2주 만에 천안으로 확산된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함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일제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도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소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축사 또는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로·김석모 기자

2011년 구제역 발생 현황

◇최초 발생=경북 안동 2010년 11월 28일 발생

◇확산=2010년 12월 14일 경기도, 12월 24일

강원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충북 유입=2010년 12월 27일 충북 충주 유입

◇충남 유입=2011년 1월 1일 충남 천안 유입

◇충남지역 발생개요

△기간 : 1월 1일-4월 3일→93일만인 4월 3일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이동제한 해제

△발생 : 9개 시·군 366건, 427 농가 확산 44만

6000두 살처분 / 405개 매몰지

△살처분 축종 : 소 2298두, 돼지 46만 3726두,

염소 69두, 사슴 67두

◇충남 방역활동

△상황실 17개소 운영 : 2010년 12월 2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방역지역 이동제한 : 14개 시·군 1만 8000

농가, 187만 두

△통제초소 설치운영 : 12월 14일(28개소)-1월

2일(105개소)-2월 2일 (311개소)/연 동원

인력-15만 3000명

△긴급방역비 투입 : 275억 원

△예방백신 접종 : 681만 3000두

◇충북지역 발생개요

△기간 :12월 27일-2월 28일 마지막으로 구제역

신고 종료

△발생 : 8개 시·군 292농가 확산, 소·돼지 등

33만 6695두 살처분 / 229개 매몰지

△살처분에 따른 피해규모 : 3000억 원(방역·

예방접종 비용 280억 원, 살처분 보상금

1600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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