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례 중 90% 차지… 일부제품 과열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상 등 위해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 18건이었던 핫팩 위해사례는 올 들어 9월말 현재 42건으로 2.3배이상 늘었다.

핫팩으로 인한 위해의 90%이상은 화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107건의 위해사례 중 화상이 전체의 93.5%인 100건으로 집계됐으며,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피해사례도 2건이 접수됐다. 특히 핫팩에 의한 화상 가운데 82건은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부위에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2-3도 화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이 발생한 부위는 다리·엉덩이가 37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반신(30건), 팔·어깨(20건), 발·발목(15건) 순이었다.

한편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해 핫팩의 최고온도 기준치(70℃ 이하)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수·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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