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어제 발표했다. 이번 혁신과제는 군대 안의 각종 사건·사고, 비리 등을 예방하고 병영 안팎의 범법자를 엄벌하는데 성과를 거둘 만한 수준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천만 잘 된다면 그동안의 악습과 비리, 폭력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번 혁신과제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군대의 비리와 악습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진작부터 주목받았는데, 이를 도입하는데 국방부도 동의해 병영혁신위와 갈등은 없었다니 다행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경유해 해당 부대장에게 통보하고 자유롭게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지휘관이 임의로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권은 선고 형량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와 음주운전·뇌물·영내폭행·가혹행위 등은 감경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군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남군 장교 및 부사관 등에게는 경각심을 줄 만한 규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체 징병자 중 현재 43%라는 모집병 비율을 2020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본다. 당장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을 모집병으로 뽑는다면 징병제의 단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방부는 이들 혁신과제가 잘 시행되도록 각종 규칙과 제도를 즉각 정비해야 한다. 일선의 각급 부대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병육성을 하기 위해선 부대 폭력이나 성범죄·각종 비리를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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