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구청에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후 체육관 이용객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서비스 등록을 하면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실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4억 원의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1명당 11만 원씩 총 3920명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서비스 사업을 빙자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씨는 배우자와 딸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체육강사 등으로 허위등록하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