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형 이후 탈락 발표로 지원기회 상실 재수·검정고시 불가피… 학부모 불만 가중

전국 명문 사학인 한일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일부 탈락 학생들이 학교측의 합격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믿고 일반고 지원을 하지 못해 무적(無籍) 학생이 됐다.

16일 충남도교육청과 관련 학부모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위치한 자율학교인 한일고의 내년도 입학 예정자 합격자 발표가 지난 10일 나온 가운데 탈락 학생 중 일부가 거주 지역 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 단위로 입학 학생을 모집하는 한일고에는 올해 전국단위 110명 모집에서 293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2.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떨어지면서 타 시·도 탈락학생들 대부분은 본인의 거주지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9명 가량의 학생들은 한일고 입학전형기간과 거주 지역 일반고 지원시기가 겹쳐 한일고 지원을 선택했다 탈락하면서 무적자 신분이 된 것이다.

현재 규정상 고등학교 입학 정원 배정 문제로 고교 이중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인 자율형 학교의 경우에도 1개 학교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희망학교에서 탈락했을 경우 탈락 증명서를 거주지 교육청에 제출하면 다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9명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 일반고 전형이 탈락발표 전에 진행돼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탈락 학생의 한 학부모는 "당시 거주지역 교육청에서는 한일고에 떨어지게되면 일반고 지원이 어렵다고 경고했었지만 아이가 한일고를 원하고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일반고 지원을 포기했었다"며 "수 차례 한일고와 상담을 하면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확답을 들어 탈락은 생각도 않했지만 아이가 떨어진 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한일고와의 입학상담 과정에서 합격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거주 지역 일반고 지원을 포기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미달된 일반고가 나타나지 않게되면 이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재수하거나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다"며 "거주지 인근 미달된 학교가 없다면 내년 고교 입학을 기다리거나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장을 따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석모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