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에는 담양 펜션의 무허가건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일 뒤인 18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건축주 22명, 건축사 12명, 공사시공자 6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불법건축물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들 지역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전국의 펜션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늘 반복되던 풍경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70% 내외가 불법 또는 위법건축물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건축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시공업자와 설계감리자에게 이를 강요한다.
문제는 불법이나 위법건축물 적발 후 처리 과정에 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적발 후 원상복구만 하면 불문에 부치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불법건축물 근절은 요원하다. 불법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소형 건축물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시공업자는 이미 건축물을 매각한 후이므로 추적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만큼 무조건 이익인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설사 형사고발이 된다 해도 벌금형이 고작이고 불법으로 인한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클 경우에 누가 시정명령을 따르겠는가. 이에 관한 법령의 개선과 소형 건축물의 시공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손근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장·건축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