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경찰 '책임 떠넘기기' 주민 분통, 잇단 민원에도 해결책 못찾아 행정력 미흡 지적

대전시 동구 중동의 대전천 우안 7길이 일방통행으로 변경돼 인근 주민, 상인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주민불편이 수년동안 제기되고 있는데도 관할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천 우안 7길은 2010년 목척교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양방향통행에서 일방향통행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상권 잠식현상과 통행불편 등이 뒤따르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대전 동구청에 원위치 해 줄 것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중동, 선화동 등 인근 주민과 상인 1000여 명은 도로재편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동구의회 의원들도 대전시에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동구청에서도 관련 민원을 대전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전시는 자치구와 의회,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근 상인 A씨는 "인근 주민, 상인들은 일방통행 당시 동구청, 시 등에 관련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주민의견 청취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이 전부며 현재는 주민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교통관련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시에서는 말하지만 누구를 위한 일방통행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대전천 우안 7길이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데에는 2010년 진행된 목척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목척교 부근의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동방마트) 건물을 철거하면서 생태하천 조성과 둔산 등 신도심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병목현상 등 교통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와 경찰, 자치구 등은 뚜렷한 방향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학계, 유관기관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해 심의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혼란만 가중되기도 했다. 시-경찰-자치구 간 떠넘기기 식의 행정처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으로 편성한 이후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당시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번복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가각처리, 지장물 이전 등의 도로 폭 개선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목척교 주변의 지하도 등 구조물 개선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시의 소관에 가깝다"며 "시설물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으로 양방향도로 편성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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