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前시장 후보자 비방 이근규 시장 호별방문 혐의
27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이 시장 측이 (자신 관련)비방 유인물을 배포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시장은 지난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이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별도로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가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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