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경찰서는 25일 노래방의 불법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 등을 갈취한 동네조폭 김 모(34)씨를 공갈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동료 여러 명을 데리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약 1년 전부터 보령시 소재 5개 노래방을 돌며 술을 마신 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으라고 협박하는 등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불법영업 등 약점을 잡아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한다는 정보를 입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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