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원정 성매매 27명 검거

[천안]천안서북경찰서는 남성 전용 인터넷 카페에 `J` 모 여행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인 여행사 대표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중간 알선책 2명을 지명수배하고 성매수남 등 26명을 성매매특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5월께부터 인터넷 `J` 모 카페 게시판에 `필리핀 밤문화 체험 여행`, `3박 4일 70만-12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해 국내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필리핀 `워킹스트리트` 지역에 밀집한 유흥업소로 회원들을 안내, 여종업원 1인당 약 6만-7만 원을 받고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인도산 `감마그라`(비아그라 복제약)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는 물론 보다 많은 카페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ID를 생성해 카페 운영진이 많은 것처럼 과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100여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수남의 경우 주로 국내 주요 대기업 사원이었고 일부 공무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인터넷에서 게시된 사진을 보고 필리핀 여성을 선택하거나 A씨가 직접 고용한 출장 여성 마사지사가 회원들의 숙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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