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집행부, 조례안 상정 통근 버스 운행 연장도 의회 "2년간 지원 충분"

이주지원비와 임차 통근버스 운행의 연장이 충남도의회 제 275회 정례회에서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 집행부는 공무원 연금안 개혁, 시간외 근무수당 축소, 내포신도시 정주요건 미비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만큼 이주지원비와 임차 통근버스 운행은 연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도의회 의원들은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 등을 이유로 연장을 반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으로 4억 7700만 원을 편성했고, 2년 간 이주지원비 20만 원을 연장지급하는 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상정했다. 이주지원비 관련 조례안 개정은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통근버스 예산은 다음달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집행부는 이주지원비와 임차 통근버스 운행의 연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이주지원비 연장지급, 임차통근버스 운행 연장 등이 2015년에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오면서 발생한 비용과 정주여건 미비, 아파트값 폭락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도 집행부의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서 이주한 공무원들의 이자부담은 늘어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간외 근무수당 축소 등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진 상태"라며 "이주지원비와 통근버스 연장 운행을 추진해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3년 간 월 30만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주지원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충남도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축소는 집행부의 부실한 운영으로 빚어진 문제고, 2년 간 각종 지원을 해 준만큼 이를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의회 백낙구(보령2·새누리) 행정자치위원장은 "세종청사도 이주지원비 등이 폐지된 상태에서 충남만 연장해줄 수 없다. 2년 간 각종 지원이 이뤄졌으면 준비기간은 지났다고 본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집행부의 잘못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장을 반대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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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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