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구타 50대男 등 잇단 실형 선고

[청주]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술에 취해 한 차도를 걷던 중 그를 가로막고 인도로 걸어갈 것을 지시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도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운전사로 일하는 B(42)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노상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B씨는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2건의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