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전국 세번째로 타결 세종교육청도 쟁점안 합의 충남·충북은 협상 지속키로 "요구사항 거부땐 파업재개"

지난 20,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중단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파업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충청권 학비노조 등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과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20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정액성과급(성과상여금) 연 40만원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에 합의하며 21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취소했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충남도교육청과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17일 마지막 단체협상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 이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충남·세종지부는 충남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과 동일대우, 월 급식비 13만원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교육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며 충남교육청도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재개된 협상에서 입장차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초 다시 파업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말봉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은 "세종과 비슷한 수준에 합의가 진행되면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도교육청과 다시 협상에 나서 입장차가 여전하면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 중 파업이라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도 충북도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충북교육청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지부는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방학중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지급에 합의한 학비노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요구사항이 세종·충남지부나 충북지부의 요구사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의 요구를 비교적 신속하게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은 파업 첫날인 20일 32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충남은 20일 124개, 21일 135개 학교에서, 충북은 이틀간 47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김석모·김예지·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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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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