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3일 병원과 도서관 등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용객들의 가방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로 유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9시쯤 대전 중구의 한 병원 1층 로비에서 조모(20)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대전지역 병원과 도서관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절도 전과 9범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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