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시 목졸림·복부 압박 등 상해 위험 차량용 놀이매트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가 자동차 충돌시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유명 온·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해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충돌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돼 어깨벨트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벨트가 목 부위를 압박하고,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부스터 시트와 비교한 시험에서도 위치 조절기만을 사용한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사고시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다.

또한 뒷좌석을 확장시켜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 역시 자동차 사고시 상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탑승시키고 시속 60㎞에서 급정차 실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 상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를 최소 2배에서 최대 264배나 초과 검출되었고,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조절기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놀이매트 및 수납시트 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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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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